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10】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7. 30. 02:01 경 고양 시 덕양구 주교 동 591-5 미도 3차 아파트 부근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차량 내부를 비추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30. 02:10 경 고양 시 덕양구 마 상로 57번 길 22( 주교 동) 동 우 빌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K5 차량의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
부에 있던 지갑에서 500원 짜리 동전 8개, 100원 짜리 동전 32개, 50원 짜리 동전 5개, 10원 짜리 동전 4개 등 합계 7,49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182】
3. 절도 피고인은 2016. 7. 15. 02:00 경 고양 시 덕양구 주교 동에 있는 마상 근린공원 후문 부근 주교 동 569 임 창 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 떼 차량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가 28,000원 상당의 담배 7 갑과 100 원짜리 동전 8개, 50 원짜리 동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피의자 소지품 사진,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