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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7 2018고단46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B 등 별지 피해자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 16명이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발전소 부지를 중개해 주면서 피고인의 자녀 2명을 투자자로 참여시킨 것을 계기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그 자금을 집행할 것을 위임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2. 25. 피해자 B으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1,500만 원씩 합계 2억 4,000만 원의 투자금을 송금받고, 2015. 5.경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추가 투자금 각 222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여 2015. 5. 12. 피해자 E으로부터 추가 투자금 222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위 B을 제외한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3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자신의 자금 2,970만 원을 입금하여 총 3억 300만 원의 투자금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2. 25. 피고인의 처 F 명의 C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까지 위 투자금 중 42,145,030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함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 부지 내 소나무를 판매한 자금을 투자금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고, 2016. 3.경 사업 부지 내에 있던 나무를 H에게 판매하고 H으로부터 2016. 3. 18.경 200만 원, 같은 해

4. 1. 3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의 소나무 판매 대금을 피고인 아들 I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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