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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6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 S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으로 실제로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상당 부분 완료하였는데, 위 피해자들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던 것이고, 피해자 K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으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인허가 등의 문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와 협의하여 투자금을 피고인이 차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 계약금 명목 등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부실한 공사를 통하여 마치 계약이 일부 이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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