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경 의정부시 민락동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투자할 곳이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해라. 투자해서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은 충분히 보장해줄 수 있다. 나중에 수익금이 발생하면 투자종목에 대하여 설명해주겠다. 2021. 7. 31.까지 원금을 돌려줄 것이고,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을 5:5로 나누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익이 없고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비트코인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원금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D)로 39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억 6,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K, L, B의 각 고소장 각 송금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캡처 사진, C은행 계좌거래내역서(증거기록 216쪽), M은행 계좌거래내역서(증거기록 270쪽), 계약서(증거기록 318쪽)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