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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가합50429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31,509.53달러 및 2013.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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