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02 2015가단50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