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7: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흥대교 방면에서 선재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여, 72세)의 몸통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4. 02:10경 시흥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