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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12.12 2017가합597
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 A의 소 중 사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의 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5. 7. 28. 설립된 법인인데, 설립당시 조합원들의 출자금액 등은 아래와 같다.

조합원 1좌의 금액(원) 출좌수(좌) 출자금액(원) M 10,000 2,000 20,000,000 Q 10,000 2,000 20,000,000 N 10,000 2,000 20,000,000 O 10,000 2,000 20,000,000 R R은 아래 나.

항의 출자좌수 양도가 있기 전에 M에게 자신이 보유한 조합원 지분 전부를 양도하여, M의 출좌수가 3,000좌, 출자금액이 30,000,000원이 된다.

10,000 1,000 10,000,000 P 10,000 1,000 10,000,000 합계 10,000 100,000,000

나. 피고의 이사장 겸 이사인 M, 피고의 감사인 Q, 피고의 이사인 N, O, P가 각 조합원 지분 전부를 I, S, J, K, L에게 각 양도하였고(아래 표 참조), 2017. 4. 3. 피고에게 각 임원직에서 사임한다는 사임서를양도인 양수인 양도양수 출좌수(좌) 양도양수 출자금액(원) M I 3,000 30,000,000 Q S 2,000 20,000,000 N J 2,000 20,000,000 O K 2,000 20,000,000 P L 1,000 10,000,000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3. I, S, J, K, L(총 5인)만이 출석한 가운데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여 ① 조합원 M, Q, N, O, P를 조합원 I, S, J, K, L로 변경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 한다)와 ② I을 이사장 겸 이사로, J, K, L를 각 이사로, S을 감사로 각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2결의’라 한다. 다만, 감사 선출 부분 원고들은 감사 선출 결의에 대하여는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지 않다. 을 제외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 쟁점에 관련된 부분은 별지 정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1 내지 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취지 원고들은 강진군에 '피고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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