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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0.25 2017나10645
임시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본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이 법원에서 제기한...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구 농업ㆍ농촌 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업기본법’이라 한다

) 원고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 법률로 드나, 위 법률은 2009. 4. 1. 제정되었다. 에 따라 2006. 9. 15.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2) 원고 A, B은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친동생이고, 원고 C은 원고 B의 동서이다.

L는 그 부친과 망인이 오랜 기간 친분이 있어서 망인 및 망인의 아들인 E(현재 피고의 대표이사)과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성명 출자좌수 위 출자자명부에는 ‘주식수’라고 되어있다.

액면가액 금액 지분율 A(원고) 3,000 10,000 30,000,000 30% B(원고) 3,000 30,000,000 30% C(원고) 2,000 20,000,000 20% H 1,000 10,000,000 10% L 1,000 10,000,000 10% 합계 10,000 100,000,000 100% 3) 피고 설립 당시 피고의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은 원고들 및 H, L이다. 피고 설립 후 2006. 11. 20. 남원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된 출자자명부에는 2006. 9. 15. 현재 피고의 출자자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피고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에 원고 A은 대표이사로, 원고 B, C 및 H은 이사로, L는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나. 2012. 9. 11.자 피고의 임시조합원총회 의사록 등 1) 2012. 9. 11.자로 작성된 피고의 임시조합원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 의사록에는 피고의 총 조합원 5명 중 5명이 출석한 가운데 총회가 개최되어, ‘제1호 의안(임원변경의 건)’으로, 원고들 및 H, L는 임기만료일인 2009. 9. 14. 대표이사나 이사 또는 감사에서 전부 퇴임하고, E을 대표이사이자 이사로, F, G, I를 각 이사로, L를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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