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464,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초적 사실관계
가. 강원 홍천군 C 임야 36,087㎡(이하 편의상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래 D의 소유였는데, 1995. 5. 20. 이 사건 임야 중 3,300/37,087지분에 관하여는 E 앞으로, 3,300/37,087지분에 관하여는 F 앞으로 각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7. 10. 18.과 1997. 12. 17. D의 나머지 공유지분 중 합계 3,306/37,087지분에 관하여 G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F의 공유지분(3,300/37,087 지분)에 관하여는 H를 거쳐 2001. 3. 28., 29,487/37,087 지분(D, G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2007. 7. 9. 각각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피고, I, J, K, L, M, N(이하 편의상 ‘피고 등’이라고 한다)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건의 매매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편의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각각 체결된 다음, 그에 따른 각각의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
매수인 계약일 등기일 면적(㎡) 계약상 면적(평) 지분 신고된 매매대금(원) I 2008. 8. 4. 2008. 9. 4. 6,600 2,000 6,612/37,087 40,000,000 K 2008. 10. 24. 2008. 11. 20. 1,980 600 1,984/37,087 12,000,000 L 2008. 11. 25. 2008. 12. 3. 1,320 400 1,323/37,087 8,000,000 J 2008. 11. 8. 2009. 4. 15. 3,300 1,000 3,306/37,087 20,000,000 B 2008. 11. 14. 2009. 4. 15. 3,300 1,000 3,306/37,087 20,000,000 J 2009. 5. 경 2009. 9. 24. 1,653 500 1,653/37,087 10,000,000 B 2009. 5. 30. 2009. 9. 24. 4,628 1,400 4,685/37,087 28,000,000 M 2009. 6. 28. 2009. 9. 24. 6,612 2,000 6,612/37,087 60,000,000 N 2008. 8. 29. 2009. 3. 9. 3,300 1,000 3,306/37,087 20,000,000 합계 32,693 9,900 218,000,000
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미 진행된 소송사건(이하 편의상 ‘관련사건’이라고 한다)의 진행경과 등은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본소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