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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2724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 G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원고 D에게 1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G로부터 그 소유이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발행의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계약’이라 한다), 피고 G에게 아래 표 ‘지급한 매수대금’란 기재와 같이 매수대금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

날짜 매수 주식 수(주) 1주당 가액(원) 지급 매수대금(원) A 2013. 1. 25. 50,000 1,000 50,000,000 B 2012. 8. 29. 10,000 2,000 20,000,000 C 2012. 8. 29. 5,000 2,000 10,000,000 D 2013. 1. 5,000 2,000 10,000,000 E 2012. 8. 29. 5,000 2,000 10,000,000 F 2012. 9. 20. 2,000 5,000 10,000,000 원고들은 2013. 8.경부터 피고 G에게 이 사건 각 주식매수계약을 피고 G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매수대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이에 피고 G는 2013. 9. 16.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통고서를 각 발송하였다.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에 걸쳐 하이앤비 주식회사와 한일에프앤씨 주식회사의 운영자금과 자본금 증자를 위해 피고 G가 제공한 I의 주식(액면가 500원)을 주당 1,000원에 인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식대금의 반환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돈이 마련 되는대로 반환하였습니다.

최근의 사태로 일시에 여러분들께서 반환을 요구하셔서 자금상의 이유로 분할해서 반환하도록 할 것입니다.

1) 반환시기 : 반환은 2013. 12. 31.까지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미리 협의하겠습니다. 2) 이자지급 : 반환을 요청하신 2013. 9.부터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3. 10. 10.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7호증의 각 1, 2,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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