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14 2018고단27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3.경 상주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효성 Hub plus 110cc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이전에 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워서 갖고 있던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상주시내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효성 Hub plus 11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Hub plus 110cc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위 오토바이의 운행 이익을 지배하고 있는 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경 상주시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상주시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