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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07 2017나222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송금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E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E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E이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직접 인감도장을 가지고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E에게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에 정해진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은 초기단계부터 피고가 아닌 E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원고의 대표자인 D도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실질적인 도급인이 피고가 아닌 E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공사대금 역시 피고가 아닌 E이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 D이 E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고, 원고의 공사대금에 관한 권리 주장도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E에 대하여는 인증서 및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과는 관련이 없는 E의 모 I에게까지 연대보증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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