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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나33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하는 붓드기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5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9. 20.부터 2012. 11. 15.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대부분을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은 은행지급 조건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이 사건과 관계 있는 특수조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총칙) 본 조건은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계약에 관한 특수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계약문서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2조 (공사대금 지급 및 공사계약 기간) ② 본 사업 중 “갑”의 사유로든지 공사가 중단될시 “을”이 투여한 비용과 중단 시점까지 진행한 발전설비공사 비용을 정산하여 “갑”은 을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갑”은 “을”에게 일금 사천오백만원(45,000,000)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을 하며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계약체결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나.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안면도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이하 ‘안면도태양광발전소’라 한다)와 사이에 안면도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특수조건에도 이 사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4조와 동일한 문구가 있다.

다. 한편, 원고, 피고, 안면도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및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규사를 채취하게 될 고려광업 주식회사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갑” 안면도태양광발전소, 피고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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