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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7나84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타일공사 등을 하는 인테리어 업자로서 피고가 개업하여 운영하는 노래방에 2015. 12. 19.부터 2015. 12. 22.까지 4일간 타일작업자들과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사업자인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4,0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노래방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남편인 C이 공사업자를 통하여 원고에게 공사를 의뢰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남편 C에게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C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계약 체결을 포함한 일체의 법률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고, 가사 C에게 피고를 대리할 적법한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이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여전히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남편 C이 공사를 의뢰한 성명미상의 하도급업자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노래연습장 공사를 하였고 공사를 완성한 이후 피고 및 노래연습장 공사를 하도급한 공사업자 그 누구로부터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 사실 자체로도 원고와 C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C이 피고를 대리할 의사로 피고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대리관계를 현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C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공사계약 체결의 법률효과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려는 대리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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