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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4나103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와 사이에 피고가 건축주인 김포시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5,700만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구술로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①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하였거나, ② D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거나, ③ D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D에게 공사대금 수수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D에게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거나, ④ 피고는 아들 F을 통하여 공사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을 추인하였거나, ⑤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함으로써 그에 상당한 비용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또는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D를 통하여 지급받은 2,200만 원과 F을 통하여 지급받은 1,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2,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계약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가 D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자인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7. 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의 아들 F이 원고에게 2013. 11. 18. 1,000만 원, 2013. 11. 27. 15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3 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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