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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6나749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2014. 9.부터 2015. 8.까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위원회 회장이었다.

나. 원고는 2015. 3. 15. ‘F’라는 상호로 상수도 누수탐지 및 보수 공사업을 영위하는 G과 사이에, 위 G이 2015. 3. 22. 이 사건 상가의 메인 상수관의 누수탐사 및 보수를 실시(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하고, 원고가 공사대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위 G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6. 3. ‘H’라는 상호로 건설 및 설비업을 영위하는 I와 사이에, 위 I가 2015. 6. 4.부터 2015. 6. 9.까지 이 사건 상가의 상수도 인입관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배관교체 공사’라 한다)를 하고, 원고가 공사대금으로 6,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I는 위 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6,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F의 대표 G은 이 사건 상가의 상수관 보수공사가 아닌 배관 자체의 교체를 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전 회장인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위 G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한 후 무리하게 이 사건 보수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4,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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