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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11377
판매 수수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37,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봉제 관련 기기 및 부품의 수입, 수출,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베트남국 유한책임회사이다.

피고는 보일러 판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경 원고는 피고가 생산한 보일러를 베트남의 업체에게 판매를 중개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소각보일러 판매대행 약정(이하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시 결재방식 1.1 계약금액의 50% 선급금, 30% B/L 발행시 지불, 20% 시운전 완료(설치완료보고서 제출시) 후 7일 이내 지불조건

2. 판매에 대한 수수료 지불방식 1.1 항목의 입금액 7%에 동일하게 지급한다.

(판매에 대한 수수료는 계약서의 FOB 단가를 기준하여 7% 지급함)

다. 원고는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에 기하여 베트남국 떤김(Tan Kim) 공업 설비 유한회사를 형식적 매수인으로 하여 피고의 보일러를 수입하여 다음과 같이 보일러 판매를 중개하였다

베트남법에 의하면 기업은 허가받은 업종에 대해서만 영업이 가능하여,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베트남법상 보일러 수입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떤김(Tan Kim) 공업 설비 유한회사에게 보일러를 형식적으로 수출하고, 원고는 이를 다시 베트남 내에 있는 업체에게 판매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

순번 거래당사자 계약일자 판매대금 (미화) 가격 조건 증거 1 A(TG2) 2013. 2. 19. 89,000달러 CIF HOCHIMINH 을 제4호증 2 A(TG8) 2013. 7. 1. 89,000달러 CIF HOCHIMINH 을 제5호증 3 B 2013. 5. 6. 320,000달러 FOB BUSAN KOREA 을 제6호증 4 C 2013. 8. 22. 53,000달러 FOB BUSAN KOREA 을 제7호증의 1 5 D 2013. 8. 22. 53,000달러 FOB BUSAN KOREA 을 제7호증의 4 피고는, 위 표 순번 3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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