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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6가합5087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쌀 등 곡물가루를 원료로 하여 커피잔, 컵 등의 용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이하 ‘이 사건 전체설비’라 한다)를 대금 2,8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 및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 피고에게 위 전체설비 중 용기 생산용 유압 프레스 2대(이하 ‘이 사건 프레스’라 한다)를 대금 50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 및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피고, 을 : 원고 계약기간 : 2015. 6. 1.부터 2015. 8. 31.까지 납품장소 및 검사장소 : “갑”의 지정장소 지불조건 : 선급금 60,000,000원, 중도금(기성금) 및 잔금 : 446,000,000원 특별약관 제2조(대금의 지급) (1) 선급금 : 60,000,000원을 “을”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2) 중도금(기성금) 및 잔금 : 446,000,000원을 제작 Schedule 및 공정 진행에 따라 “을”의 청구에 의거 지급(“갑”의 확인 후 지급)하며,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일반약관 제14조에 의거 하자보증증권을 제출한다.

제3조(공급구분) 첨부 도면 및 사양서에 준한 1500Ton Hydraulic press 2 Set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 일체. 단, 현장 기초공사는 공급범위에서 제외한다.

일반약관 제2조(공급범위) ① 공급 설비 기자재가 1식(Lot)으로 계약된 경우 “을”은 계약서 및 제작사양서 등에서 요구하는 성능, 용량, 품질 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기기보호나 품질안전을 위한 단순품 포함)을 공급하여야 한다.

단, 당초 계약서 및 기술사양서 등에 정해진 범위에 성능의 향상, 용량의 증설 등을 위해 “갑”이 추가로 물량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그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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