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99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명시 C 임야 18,248㎡ 중 10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D의 자녀들이다.

D는 1986. 8.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E(개명전 F)와 자녀들인 원고, 피고(호주상속인) 및 G이 있다.

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D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07. 1. 3. 이에 관하여 1986. 8. 1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이전등기 당시 등기신청서류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첫 장에는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일자는 1986. 8. 10.로 되어 있다.

그 다음 장에는 원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이름 옆에 도장이 찍혀 있다.

그런데 실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이 사건 이전등기를 신청한 2007. 1.경 작성된 것으로, 그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3-1 내지 3, 을 4-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미성년자이던 1986. 8. 10. 무렵 적법한 대리에 의하여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아울러 2007. 1.경에는 원고는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거나 그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전등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인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 상속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동의하였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날짜는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적어도 원고가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