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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5나54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D의 자녀들이다.

D는 1986. 8.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E(개명 전 F)와 자녀들인 원고, 피고(호주상속인) 및 G이 있다.

나. 광명시 C 임야 18,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D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다가 2007. 1. 3. 1986. 8. 1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등기신청서류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첫 장에는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 그 작성일자는 1986. 8. 10.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 다음 장에는 원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이름 옆에 각자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데, 위 협의서는 실제로는 2007. 1.경 작성되었고 이에 첨부된 원고의 인감증명서는 H이 2006. 12. 27. 서울 중구 명동에서 대리로 발급받은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3은 원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자신이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사무를 처리한 I 법무사나 그 직원이 원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 각 기재, 당심의 J동 및 K동 주민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은 1986. 8. 1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인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당시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약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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