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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8나3205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 G과 H는 부부이고, 피고는 장남, 원고 D는 차남, 원고 A, B, C은 각 딸들이다.

- G은 1988. 3. 18.경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부’라고 한다). 이에 따라 배우자인 H와 장남인 피고가 각 6/19 지분, 출가한 딸들인 원고 A, B, C이 각 1/19 지분, 차남인 원고 D가 4/19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 경북 칠곡군 U 답 2440㎡는 등기부상 H 소유였는데, 피고가 1994. 10. 11. 당시 시행중이던 특별조치법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에 의하여 1978.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H는 2003. 5. 26.경 사망하였다

(이하 H를 ‘망모’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가 각 1/5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또한 그 결과 망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들 및 피고의 최종적인 상속지분은 원고 A, B, C이 각 11/95 지분, 원고 D가 26/95 지분, 피고가 36/95 지분이 되었다.

- 아래 각 토지는 등기부상 망부 소유로 남아 있었는데, 피고가 2007. 7. 30. 당시 시행중이던 특별조치법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에 의하여 1986. 3.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① 경북 칠곡군 I 전 1243㎡ ② 경북 칠곡군 J 대 433㎡ ③ 경북 칠곡군 K 대 10㎡ ④ 경북 칠곡군 L 대 347㎡ ⑤ 경북 칠곡군 M 대 873㎡ ⑥ 경북 칠곡군 N 전 66㎡ ⑦ 경북 칠곡군 O 답 13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망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망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적이 없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각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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