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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5 2017나695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무주군 C 임야 3,041㎡(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하며, 전북 무주군 G는 ‘G’라고만 한다)는 1915. 3. 15. 사정(査定)을 원인으로 하여 D 외 7인의 소유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86. 12. 23.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분할 전 토지 중 350평에 관하여 백미 두 가마니를 임대료로 받고 앞으로 정부에서 불하 시(분할) 피고가 불하 가격으로 측량 구입하기로 하고 임대기간은 피고가 구입할 때까지로 하며, 구입 측량 시 평수가 가감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A부락의 명의로 작성되었고 이장, 개발위원장, 각 반장, 입회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었으나 피고의 기명날인은 없었다.

다.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9. 9. 7. 소유권이전승낙서(이하 ‘이 사건 승낙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D 외 7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분할 전 토지를 특조법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도록 A마을에서 승낙을 하고 대금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며, A마을대표 H 외 9인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6. 5. 22. 접수 제3486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이 사건 등기 직전 특조법에 따라 작성된 확인서발급신청서(확인서 포함 및 보증서에는 피고가 1986. 12. 30.부터 I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보증서에는 보증인으로 F, J, K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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