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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5나3636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5쪽 제8행 ‘계약금 52,8000,000원’을 ‘계약금 528,000,000원’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증인 B, E의 각 증언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려한 사정] 갑8호증 계약서는 동성금속과 티와이피 사이에 작성된 2014. 3. 6.자 계약서인데, 제2조 계약의 내용 중

5. 계약조건에는 “제작납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계약대금이 7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티와이피가 동성금속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제작만을 720,000,000원에 도급받았으므로 720,000,000원은 설치, 시운전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제작대금인데, 그 후 피고와 설치, 시운전을 포함하여 대금 8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갑3호증), 다시 설치, 시운전을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계약금액을 낮추기로 약정하였다

(갑4호증)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4호증에는 그 양식이 갑8호증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와 같이 티와이피의 의무를 제작에 한정하는 계약조건이나 설치, 시운전을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주로 계약금액과 설치, 시운전 부분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변동되었다는 것인데 갑4호증 계약서의 양식이나 내용이 그 부분의 변동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갑3호증의 양식이나 내용과 완전히 다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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