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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1431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추심채권의 발생과 선행 소송 경과 1)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

)은 2014. 11.경 피고로부터 대구 동구 E 지상 커피전문점 F동, G동 신축 및 위 각 건물의 실내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720,000,000원에 수급하였다. 2) C은 2015. 1. 9. 피고와 “2015. 2. 28.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에 대한 일체의 미지급 공사대금과 비용 지급청구권 및 유치권을 포기하고, 이에 대하여 차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3) C은 2015. 7.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720,000,0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뒤, 피고를 상대로 기지급 공사대금 15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637,000,000원(공사대금 720,000,000원 부가가치세 72,000,000원 - 15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4) 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5가합3192)은 2016. 10. 28. C이 2015. 2. 28.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소송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5) 그런데 항소심법원(대구고등법원 2016나2094)은 2017. 12. 7. 미지급 공사대금과 비용 지급청구권 및 유치권을 포기하는 약정이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 에 해당하는데, 위 부제소합의는 예정 손해배상액의 감액주장을 사전에 배제하는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소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① 피고가 C에 공사대금 중 계약금 100,000,000원 및 중도금 9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여 공사대금이 602,000,000원만 남았는데, 피고가 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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