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 08. 19. 선고 2015누20770 판결
토지 매매잔금에 대해 무상대여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852 (2015.02.05)

제목

토지 매매잔금에 대해 무상대여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의 매매잔금에 대하여 무상대여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무상대여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사건

2015누207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 외2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02. 05. 선고 2014구합21852 판결

변론종결

2015.07.08.

판결선고

2015.08.19.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9.,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226,782,981원 및 74,670,409원과 2011년 귀속 증여세 67,322,901원의, 원고 고BB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45,897,155원의, 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34,308,104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