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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4 2015고정168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0.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 1,600㎡를 최저 80cm에서 최고 170cm 높이로 절토하고, 흙을 성토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사항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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