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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20: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4 차로를 방천시장 사거리 쪽에서 미아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 승용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52 세) 운 행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고, 위 피해자 운행의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F(37 세, 여) 운 행의 G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2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J(37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K(9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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