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매매 계약서와 관련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문서 관련 범죄와 사기죄에 있어서의 고의, 편취 액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해자 춘천 와이신용 협동조합과 춘천 원예 농업 협동조합, AY에 대한 사기, 피해자 BC 등 10명에 대한 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종중총회 결의 추인과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기대 가능성과 공동 정범, 편취 액에 관한 법리 오해, 채 증 법칙 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