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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1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 1. 7.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증거에 의하여 일부 오기를 정정한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02:33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부파출소 방향에서 D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지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E(남, 66세)와 피해자 F(여, 65세)이 함께 거주하는 건물 앞에 주차 중이던 G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주차 중이던 H 싼타페 승용차량과 위 건물을 순차로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건물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 02:33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치킨매장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학교 앞 도로까지 약 26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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