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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24 2013고단1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17』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조마루’ 식당 2층 주차장을 3층 주차장 쪽에서 1층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D가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가 주차를 위하여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아 위 렉스턴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10세)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3고단1169』 피고인은 2013. 8. 1. 16:15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소재 ‘조마루 뼈다귀’ 식당 2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추돌하였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구 달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같은 경찰관 I(38세)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지랄이고, 너희들 오늘 완전 끝난 줄 알아.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오른팔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I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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