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8고합16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나무 문 손잡이 1개( 증 제 1호 증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17:1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4세) 의 집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문 페인트 칠 공사대금 10만 원 중 받지 못한 돈 5만 원을 내놓으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술 깨면 이야기 하자며 돌아서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문 손잡이 공소장에는 ‘ 나무 몽둥이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압수 물총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 나무 문 손잡이’ 로 정정한다.

( 길이 68cm, 지름 3.5cm )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음에도 계속하여 4∼5 회 가량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으며,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하며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방어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과 머리 부분을 4∼5 회 가량 내리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검사가 2018. 5. 14. 자로 예비적으로 변경한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상해와 관련하여 ‘ 두피 열상’ 부분이 빠져 있지만,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증거기록 46 쪽),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의 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 첨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