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인천 계양구 D 소재 ‘E관광나이트’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다.
1.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 6. 28.경 B으로부터 걸려온 휴대전화를 받아 대화를 하였고, 대화가 일단락되었으나 휴대전화를 계속 들고 있으면서 B이 C과 함께 위 ‘E관광나이트’의 동료들을 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6:44경 B이 C과 대화하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다.
2. 누구든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9. 05:00경 인천 계양구 D 소재 ‘F 노래방’에서 위 ‘E관광나이트’ 동료인 G, H, I, J 등에게 위 1항과 같이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어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서류제출-진술서, 통화내역),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신청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내용 공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타인간 대화 내용 공개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징역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