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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21 2017고단2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1. 21:0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C 건물 6 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점에 입장한 후, 다른 손님이 예약한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고, 주위 다른 손님들에게 추태를 보이거나 시비를 거는 등 행동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주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다른 손님 약 4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술을 안 파냐

후리 아들 놈 아, 니가 뭔 데 그러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 12명 가량이 업소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자와 같은 날 21: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의 지하 주차장에서 위 경찰관 F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 받자, F에게 “ 니들 나 잘못 걸 들였다, 내가 니 네 기사만 1년 넘게 쓸 거다,

내가 G 총 동원에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고발을 할 거야, 이 개새끼야 너 가만 안 둔다 ”라고 위협을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치고, 왼쪽 팔을 잡아끌었다.

이에 위 F, H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밀치고, 왼 주먹으로 입술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F, H, J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F, H,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F, H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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