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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9 2014고정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08: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공장안에서, 스리랑카에서 비전문취업의 체류자격으로 4개월째 일을 하던 피해자 E(25세)이 일을 성의 없게 하자 “야 이게 뭐냐 빨리 빨리 하라”고 하면서 끼고 있던 장갑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치고 피해자가 폭행당했다며 현장에서 나가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때리며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배 부위 옷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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