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이 법원 2018고단3968호 사건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 법원 2018고단4118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968』 피고인은 2018. 11. 6. 15:3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에 아이디 ‘E’으로 ‘F’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남성에게 “168-55씨 1-13생각하구요 G이요 ㄴㅋ.입.질.샤워.키스.보빤.69.애무 가능”, “즐거운만남해요애무잘해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신체사이즈, 성관계시 허용행위,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018고단4118』 피고인은 2018. 7. 29. 14:48경 인천 미추홀구 H호텔’ I호에서, 채팅 어플인 ‘J'을 통해 만나 K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채탱 어플 대화내용 『2018고단4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H호텔 출입장면, L) 『범죄전력』
1.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사본(이 법원 2018고단396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이 법원 2018고단396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