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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6고합49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03:4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모텔 근처의 `E`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 F( 여, 28세) 이 집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위 D 모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반항을 계속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녹화물

1. 내사보고( 현장 주변 숙박업소 방문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 관계(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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