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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0 2016고합26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06:0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손님인 피해자 E( 여, 46세 )에게 다가가 “ 한 번 하자”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기절시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기절한 피해자의 옷을 가위로 찢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위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고소인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CCTV 녹화물 CD

1. 각 수사보고( 각 방문조사, 피해자 상해 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 통원 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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