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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5 2015고합2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04:03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E( 여, 28세) 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5 경 그 곳 부근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 1 층과 2 층 사이 계단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마침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가 뒤따라온 피고인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며 벽에 밀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발버둥치고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날 길이 2cm , 총 길이 15cm ) 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베었으나, 계속하여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고 거세게 저항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녹취록 및 통화 녹취 CD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E)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 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15 조, 제 4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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