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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9. 05. 선고 2012누8016 판결
사용인에는 상업사용인 외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694 (2012.02.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207 (2010.11.17)

제목

사용인에는 상업사용인 외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는 것임

요지

특수관계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쉽고,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도 이해관계 조정이 자율적으로 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 점 등올 고려하면 관련법령상 사용인에는 상업사용인 외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임

사건

2012누80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안AA

피고, 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694 판결

변론종결

2012. 7. 4.

판결선고

2012. 9. 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5. 원고에게 한 증여세 91,806,9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제2쪽 2째 줄부터 제3쪽 아래에서 7째 줄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10째 줄 중 '회사의 직원이었는데'를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03. 5. 중순경'으로 고친다.

O 제3쪽 아래에서 8째 줄 나. 관계 법령에 판결 말미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다.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자를 수증자로 보아 일정한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제2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위임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 호 1 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 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고 규 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차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상법상 상업사용인을 말한다고 주장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른 저가양수에 해당하여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재산을 양수할 당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있어야 하고,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이 원용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별도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사용인은 통상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인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는 '상업사용인'이라고 규정되지 않고 '사용인'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점,상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사용인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상법에서도 사용인은 반드시 상엽사용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입법취지는,흡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그 이해 조정은 경제상 상호역학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나,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상호역학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워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쉽고, 이와 같은 경우 증여의제를 통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자는 데 있고, 고용계약관계에 있는자 사이에서도 이해관계 조정이 자율적으로 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 점 등올 고려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에는 상업사용인 외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회사 직원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 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었다.

(2) 저가양수인지 여부

(가) 15,000원이 이 사건 주식 시가인지 여부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주당 15,000원은 다음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주식 양수도 전후로 이루어진 거래는 별표 주식거래표 기재와 같이 모두 최소한 약 8개월 이상 전 또는 후에 이루어졌다. 같은 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거래는 박DD와 박DD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E건설이 이 사건 회사 경영원을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을 매수할 경우에는 일반 주식 거래와 달리 주식 가치만을 평가하여 매매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경영권 인수 대가 등 주식 가치 외 사정을 반영한다. 박DD가 제1심 법원에서 한 증언에 의하더라도 박DD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때 이 사건 회사 순자산가치(2002년 000원)/이 사건 주식 수(36만 주)는 약 000원인데, 박DD와 양도인들은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후 박DD는 이 사건 회사 경영권 인수를 포기하고 같은 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면서 종전에 매수하였던 가격 그대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다(갑 제4 내지 9호증, 제1심 법원 박DD 증언). 별지 주식거래표 순번 5 기재 거래 양도인 임FF은 당시 이 사건 회사 이사, 양수인 계GG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이었다(갑 제13호증). 그렇다면 같은 표 기재 거래는 이 사건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려던 박DD가 한 거래와 이 사건 회사 임원 사이 거래뿐이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② 별지 주식거래표 기재 첫 거래일자는 2002. 6. 10.이고 마지막 거래는 2005. 5. 19.로 약 3년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사건 회사 손익계산서상 2003년 매출액은 2002년에 비하여 약 000원,당기 순이익은 약 000원이 감소하였다(갑 제3호중).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거래와 같은 표 기재 거래 모두 주식매매 대금이 주당 000원으로 변화가 없었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온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 종류ㆍ 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가증권 등 평가방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전후 3월 이내에 매매 ㆍ 감정 ㆍ 수용 ㆍ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이 사건 주식 양수도 전후 거래 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한다.

(3)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은 원고가 특수관계자 사이에 저가로 양수한 경우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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