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08 2017고정3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6. 12:5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헬스클럽에서, 전자 담배 대금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D( 여, 33세 )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장소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바깥쪽에서 버튼을 눌러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자, 피해자에게 " 기분 안 좋으니까 꺼져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주먹이 피해자의 안면 부를 지 나 그 곳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8. 5.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