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6 2017고정4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16: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0 세) 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 자가 차량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차량 문을 닫아 차량 문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차량 손상을 막기 위해 차량 문을 열지 못하게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문을 수차례 열었다 닫았다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다리가 문에 끼어 다쳤던 점, ②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가 문에 끼어 닫히지 않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에 맞아 다 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계속하여 문을 열고 닫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