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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06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도록 막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손등으로 가볍게 밀치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어당긴 사실은 있지만, 그 정도가 폭행에 이르지는 않았고, 위 행위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도록 방해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바(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등 참조),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피해자를 밀치거나 잡아당긴 것이 피해자와의 다툼을 끝내고 배달 업무를 계속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공격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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