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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54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0:30 경 광주 서구 운 천로 32번 길 23에 있는 금호 시영 3 단지 아파트 308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전날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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