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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7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8:00경 서울 용산구 B 건물 9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C(여, 56세)이 리쿠르팅비를 주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사이 부분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20. 2. 4. 법정진술)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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