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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7 2013고정20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폐식용유 및 유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1.부터 2012. 4.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2년 4월분 임금 149,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451,4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1. 2012. 4. 10. 급여내역서, 각 통장사본(수사기록 10쪽, 26쪽, 31-50쪽, 66-67쪽), 급여지급명세서, D 주식회사 급여지급명세서(2011. 4.-2012.2.), 급여명세서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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