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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6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1.부터 2013. 1. 26.까지 근무하고 같은 달 27. 퇴직한 D의 2013년 1월분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2,084,6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2. 1. 퇴직한 E의 퇴직금 2,867,7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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