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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 1.부터 2014. 8. 4.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1. 10.부터 2013. 2.까지의 매월 임금 각 3,840,000원, 2013. 6.부터 2013. 8.까지의 매월 임금 각 3,840,000원, 2014. 2.부터 2014. 7.까지의 매월 임금 각 3,840,000원 합계 99,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4.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900,7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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