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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1714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국유재산인 C에 있는 D 내 E 2 층 커피숍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6. 7. 13. 경 경기 남부시설 단장으로부터 국유재산사용허가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퇴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7. 2. 14. 경까지 위 커피숍을 운영함으로써,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H, I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발 보충),

1. 고발 관련 서류 일체, 포기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5.부터 2016. 9. 6.까지 C에 있는 D 내 E 2 층 커피숍( 이하 ‘ 이 사건 커피숍’ 이라 한다 )에서 피해자 공군 작전 사령부로부터 ‘ 피고인에 대한 국유재산사용허가가 취소되었으므로 D 내 E 센터 2 층 커피숍에서 퇴거해 달라’ 라는 퇴거 통고서를 송달 받고도 피고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퇴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7. 2. 14.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19조 제 2 항이 규정하는 퇴거 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퇴거요구는 해당 주거 등을 점유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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