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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0 2016고단32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05:0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 D이 다른 친구인 E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 왜 내 집에서 이러냐.

” 라며 화를 내 었다.

그 말에 피해자가 발끈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찌르거나 긁어 목과 얼굴에서 피가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목, 안면 부, 발 부위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0, 11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동 종 범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 당시 집행유예 결 격자로서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4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였으나 그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약 5 달 간 도주하는 데 성공하여 결국 위 집행유예 기간 도과 전 날에서야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죄증이 명백한 데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고, 증인 신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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